2026 국제 임금 체불 반대의 주

2026 국제 임금 체불 반대의 주

매년 10월, 전 세계의 아나코-생디칼리스트 조직들의 연합인 국제노동자협회(IWA-AIT)는 국제 임금 체불 반대의 주 집중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2026년 캠페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2020년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6주년을 맞이한 이 캠페인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만연한 온갖 형태의 임금 절도를 폭로하고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직접 행동의 일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체불이란 단순히 사장이 월급을 며칠 미루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사용자가 인건비를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행하는 모든 편법과 불법은 임금 체불이 아닌 임금 절도입니다.

이러한 임금절도 행위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어 왔으며,특히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교묘한 자본의 착취와 구조적 임금절도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법의 탈을 쓴 권리박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인건비를 아끼고 4대 보험과 퇴직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위 “3.3% 위장 프리랜서”나 용역-민사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조차 프로축구 유소년팀 감독이나 스포츠 강사 등의 일부 사건에서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며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음에도 자본은 끊임없이 계약 형식의 허점을 악용해 노동자의 법정 권리를 훔쳐 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공짜 노동의 일상화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IT-사무직-제조업 현장에서 “포괄임금제”라는 미명 하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떼먹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의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임을 거듭 확인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병원 전공의에 대해서도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을 부정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주들은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거나 아예 남기지 않는 편법으로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초과 노동을 매일같이 공짜로 수탈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 사회초년생과 같은 “약한 고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무급 수습 기간”을 강요하며 노동력을 무상으로 수탈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조차 엄격한 요건 하에만 가능함에도 현장에서는 법조차 무시됩니다.

나아가 체류 자격의 약점을 쥔 이주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인 위약금을 부과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착취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위약금 예정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체류 자격이나 고용관계상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이러한 불법적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회피용 하도급 구조가 있습니다.

원청-하청-인력공급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진짜 사장(원청)이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든 유령일뿐입니다.

하청업체가 체불을 남긴 채 폐업하거나 도주할 때 원청은 “하청 내부의 계약일 뿐”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어 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4조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등이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일부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 법제도는 원청의 귀책사유를 대단히 협소하게 인정하여 진짜 사장들에게 여전히 피할 구멍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구조적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싸워왔는가?

스페인,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슬로바키아 등 전 세계 IWA의 지부들은 복잡하고 현학적인 법원 판결이나 국가 기구의 처분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과 국가 제도는 종종 사장들의 편을 들거나 시간을 끌며 노동자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노동자들은 직접 행동(Direct Action)을 선택했습니다.

  • 체불 사업장 앞에서의 지속적인 항의 피케팅과 거리에 대한 정보 공개
  • 악덕 사업주와 거래하는 업체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콧 운동
  • 현장 노동자들과 연대체 간의 강력한 상호 부조(Mutual Aid) 네트워크 가동

여러 IWA 지부들은 이러한 직접 행동을 통해 법 제도가 외면했던 비정규직, 하청, 이주 노동자들의 떼인 임금을 실제로 받아내는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투쟁들은 단지 떼인 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사장과 국가의 지시 없이 “우리 스스로 조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국제노동자협회의 2024년, 2025년 보고서를 한국어로 옮긴것입니다.

https://drive.proton.me/urls/87C6JJB9ZR#B2EjyPIlN3jy

https://drive.proton.me/urls/2EFN4TQFC0#Ij0cw6rjM8wu

한국의 노동자 동지들에게

현장에서 작은 연대를 실천해보세요.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현장 역시 포괄임금제, 위장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법적 예외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한국의 IWA 준비위원회(현 준가입 단체)는 당장 대규모 노동조합으로 직접 투쟁에 나서기에는 작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동지들이 일궈낸 투쟁의 교훈을 한국 노동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임금 절도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가나 법률가에만 의지하는것이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연대입니다.

기록하십시오 : 근무를 시작 혹은 출근할때마다 사진 촬영, 근무 시간, 사장의 지시 내용, 입금 내역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동료들과 함께 상세히 기록하고 공유하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동료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함께 목소리를 내십시오 : 사장은 고립된 개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어깨를거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직접 행동만큼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단순히 “착한 사장”이 주는 공정한 임금을 받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생산 주체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현장을 관리하고 서로를 돌보는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이번 국제 임금 체불 반대의 주를 맞아, 내 현장의 작고 부당한 임금 절도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IWA 한국 지역 준비위가 그 걸음에 언제나 연대의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국경 없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하여!

국제노동자협회 한국 지역 준비위원회 (PRO-IWA KOREA)

연락 : iwainitiativekorea@proto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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